최근 한인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준 한인이 운영하는 미래증권 사태는 미주류 사회의 증권업계에서 일하는 필자가 볼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장의 변화로 인해 고객의 투자가 손해를 볼 수는 있지만, 고객의 동의없이 브로커 임의대로 증권거래를 했다든지, 라이선스도 없이 주식중개업을 한다는 것은 미국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미 대형 증권사들은 어떻게 고객들의 재산을 관리하는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미 증권사에서 브로커를 고용하면 먼저 라이센스부터 조사한다. 3개의 라이센스(Series 7, 63,65)를 소유하여야 일을 시작할 수 있다. 고객이 증권사에 구좌를 개설하면 담당브로커는 손님들의 신상정보,재산,연수입등 개인정보들을 소상히 적어 컴퓨터에 입력한 다음 구좌를 개설한다.
고객의 신상을 자세히 적는 것은 미증권감독기관(SEC)의 "Know Your Client" 라는 법 때문이다. 예로, 70세 되는 분과 20세 되는 사람이 투자 목적과 방법이 같을 수 없고, 투자액이 100만달러 되는 사람과 5,000달러 되는 사람이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브로커들은 이 자료를 토대로 손님들에게 자문도 하고 거래중계도 한다. 거래를 하면 (구입이나 매입), 증권사는 손님에게 Confirmation Statement(거래확인서)를 3일안에 의무적으로 보내야 한다. 손님은 만약 거래확인서가 자신의 기록과 틀리면 즉시 브로커에게 전화로 정정을 요구해야 하며, 만약 브로커가 손님 허락도 없이 거래를 했다면 매니저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몇 달 후에 문제를 제기하면 자신의 권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손님들은 모든 거래확인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실수가 발견되면 즉시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브로커와 증권회사는 투자자문과 거래중계를 하지만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없으며, 모든 거래의 최종 결정권자는 손님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브로커와 손님간에 불필요한 오해는 없을 것이다.
만약 투자결과를 직,간접적으로 약속하는 브로커가 있다면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약 2주전 어느 칼럼에서 브로커의 수입은 손님이 거래를 많이 할수록 올라가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미래증권과 같은 사고가 생겼다는 글을 읽었다.
이것은 과거에는 맞는 말이지만 요즈음에는 틀린 말이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거래당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Wrap Fee Program 이라는 구좌로 고객들의 재산을 관리한다. 손님은 관리비로 자산에 대해 연 1%-2%의 Fee를 내면, 브로커의 자문과 거래중계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거래당 수수료가 따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같은 구좌를 이용한다. 브로커와 고객의 이해가 상충되지 않고 손님의 이익이 먼저 고려되었다면, 미래증권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213)486-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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