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인터넷으로 선물을 주문한 소비자들이 물건을 제시간에 받지 못해 불만을 터뜨리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인터넷 소매상들이 지킬 수 없는 배달 약속을 하는데 대해 경고했다.
작년 연말, 소비자들에게 배달 지연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고 지킬 수 없는 배달 약속을 했다가 FTC로부터 150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은 7개 회사 중에는 ‘ToysRUs.com’, ‘KBKids.com’ 등이 포함돼 있었다.
FTC는 "작년 연말, 많은 인터넷 쇼핑몰들이 짧게는 하룻밤 사이에, 또는 이틀이나 사흘 내에 물건을 배달해준다는 점을 내세워 시장공략에 나섰지만 일부 판매업체들은 배달 일자를 지키지 못해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한 사례가 잇따랐다"고 말했다.
FTC는 200여개 인터넷 소매상들의 배달 약속에 관해 조사해본 결과 100여개 소매상이 물건이 회사에 있는 경우 주문을 받은지 24-48시간 내에 물건을 배송한다고 말했다면서 "올해는 이들 인터넷 소매상들에게 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교육하여 애초에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FTC는 배달 지연이 불가피하면 약정 시간 내에 통고해야 하면서 언제 물건이 배달될 것인지를 알려야 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주문을 취소하고 전액을 바로 환불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업체가 48시간 내에 배달한다고 한 후, 배달이 지연될 것임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 배달 약정 시간 내에(이 경우 48시간) 지연 사실을 알려야 한다.
FTC는 작년에 인터넷 구매가 2,000만건이었는데 비해 올해는 3,500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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