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까다롭게 하는 ‘연방파산법 개정안’의 시행과 관련, 특히 ‘챕터 7’을 원하는 사람들은 서두는 것이 좋다고 재정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파산신청 비용이 지금보다 비싸질뿐 아니라 챕터 7 신청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파산을 신청하려면 빨리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권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파산을 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챕터 7만이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때만 결행하는 것이 좋다"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정리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과 상의할 것"을 권했다.
재정상담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는 ‘미국 크레딧 카운슬링 파운데이션’(www.myvesta.org)이나 ‘아메리칸 파산 기구’(American Bankruptcy Institute, www.abiworld.org.)에서 얻을 수 있다.
한편 연방 상·하원을 일단 통과한 후 양원 법안조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이 파산 개혁법은 부시 대통령이 서명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개정법은 대통령 서명후 6개월후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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