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잡화업계 긴장, 1차 적발시 곧바로 벌금
잡화업소들을 상대로 전자제품 불법 판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인 잡화협회에 따르면 최근 뉴욕시 일대에서 라이센스 없이 미니 카세트, CD 플레이어, 배터리, 헤드폰, 전기코드, 전화기 등 전자제품을 취급하다 소비자보호국 단속 요원들에게 적발되는 업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1차 적발시 경고장만 발부하던 종전 단속과는 달리 곧바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 12월20일 브롱스의 K업소에 소비자보호국 단속반이 들이닥쳐 경고없이 팔고 있던 제품을 전량 압수하고 1,00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부했다. 지난주에는 브루클린 소재 J 및 D업소에 단속반이 나와 각각 600달러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최근 1∼2달 사이 뉴욕일원의 20여개 한인 잡화업소들이 단속반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다.
뉴욕시 판매 규정에 따르면 전자제품이 전체 판매 품목의 20%를 초과하거나 품목이 30개 이상일 경우 라이센스를 갖춰야 한다. 만약 라이센스 없이 영업하다 적발 될 경우 하루에 1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동구 잡화협회 이사장은 "2∼3개월 전부터 단속이 부쩍 강화돼 단속에 걸리는 한인업소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경고를 받은 업소 대부분이 라이센스를 취득하기보다는 아예 상품 취급을 포기하고 있어 매출에도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인잡화협회는 이달 중 협회 차원에서 라이센스 취득과 관련된 세미나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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