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민법 도덕윤리범죄에 해당" 연방법원 판결
금융사기범은 영주권자라도 연방이민법에 따라 추방대상이 된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연방법원은 “1996년 개정이민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중범죄자들과 비록 1년 실형선고를 받지 않았어도 마약, 성범죄 등 도덕윤리 범죄자들을 이민국이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도덕윤리 범죄에는 금융사기범도 포함된다”고 23일 판결했다. 이 판결은 특히 해당 금융사기범이 법원으로부터 불과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INS의 추방 결정이 합법적이라고 해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연방 제3순회 항소법원은 뉴저지주 은행에서 일하던 지난 97년 40만달러를 빼돌린 이스라엘 출신 영주권자 엘라니스 발란시(28·여)가 INS의 추방 결정이 부당하다며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발린시가 비록 1년 이하의 실형선고를 받았으나 공금횡령은 이민법이 추방 대상으로 규정한 ‘사기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민법원의 추방 판결은 타당하다고 확인했다.
발란시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후 불과 1달반만에 부모와 함께 이민와 1990년 영주권을 취득, 1995∼1997년 뉴저지주 ‘퍼스트 유니온 내셔널 뱅크’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해왔다.
발란시는 횡령 혐의로 체포돼 1998년 10월30일 연방뉴저지주지법에서 유죄를 시인했고 법원은 발란시가 전과가 없는 것을 참작, 6개월 실형, 5년 보호관찰, 실제 횡령액 3만2,260달러22센트를 은행에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발란시는 실형을 마치고 나온 즉시 INS에 체포돼 추방재판에 부쳐졌으며 이민법원은 1999년 12월7일 추방판결을 내렸고 이민항소법원도 2000년 7월20일 이민법원의 판결을 확인했다.
이어 발란시는 연방 제3순회 법원에 자신의 범죄가 INS의 추방대상 범죄가 아님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이날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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