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임시취업비자(H-1B) 소지자는 앞으로 스폰서 기업이 합병·인수되는등 기업 구조에 변화가 있어도 새로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연방 국무부는 최근 각 해외공관에 보낸 전문을 통해 "H-1B 비자 소지자를 고용한 기업이 매각·합병, 인수되는등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새로 다시 비자를 신청토록 하는 규정을 폐지한다"며 "단 기업의 구조변화전 이미 H-1B 비자가 발급된 상태여야하며 H-1B 소지자의 근로조건이나 대우등 업무환경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새 규정은 1월부터 발효됐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연방 노동부는 25일 스폰서 기업이 미 노동부에 제출해야하는 ‘노동조건신청서(LCA)’를 인터넛으로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노동국은 현재 LCA를 우편 또는 팩스로만 접수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 14일부터 실시되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기업은 웹사이트(www.lca.doleta.gov)에서 ETA 9035-E 서류에 내용을 입력하고 LCA를 전산으로 바로 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LCA를 신청하고 그 내용을 프린터로 인쇄, 서명한후 연방이민국(INS)에 제출해야하는 비이민 근로자 합법체류 신청서(I-129)에 첨부,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