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업소와 구매 및 배달업체간의 악성 부채(외상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매인 이익보호위원회’가 구성된다.
뉴욕한인청과협회(회장 장영식)와 뉴욕한인운송협회(회장 이세목)는 29일 청과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매자와 청과업소의 악성 부채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적극 간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도매업소와 구매자, 청과업소들이 오랜 관행으로 일정기간 대금 지불 유예(크레딧)를 해왔으나 일부 악성 부채로 구매자 및 청과업소들이 파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악성 부채는 구매자와 청과업소들이 합의한 대금 결제기간을 오랫동안 넘겨 지불하지 않거나 지불한 수표가 부도가 나도록 방치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결제를 미루는 경우, 채무를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자를 바꾸는 경우 등이다.
장영식 청과협회장은 “물품을 받고서 대금을 상당 기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 뿐아니라 헌츠포인트시장내 도매업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전체 한인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악성부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청과협회의 특별위원회로 ‘구매인 이익보호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구매인 이익보호위원회’는 업소간의 악성부채가 개인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직접 업소를 방문, 양측의 해결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악성부채를 양산하는 업소 명단을 도매업소 등에 공개하고 협회 변호사를 통해 법적 해결에 도움을 제공키로 했다.
이세목 운송협회장은 “청과협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한인사회의 건전한 상도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악성 부채 문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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