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변경. 친척집 의탁등 방법도 다양
▶ 정원초과로 그 지역 학생은 정작 입학못해
학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좋은 학군에 배치하기 위한 위장 전입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학군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위장전입문제는 교육열이 높은 한인 및 아시아계 학부모들이 자녀를 좋은 학군에 배치하기 위해 주소를 변경하고 친척집에 자녀를 맡기는 등의 편법을 말하는 것이다.
최근 1-2년사이 뉴욕시 교육위원회는 각종 고지서만으로 자녀의 학교 등록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학교 등록시 렌트계약서와 전기고지서, 은행계좌 등을 첨부할 것을 필수화하는 등 위장전입 방지에 노력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특히 학군이 좋기로 소문난 한인 밀집지역의 뉴욕시 25, 26학군의 경우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관계자들은 최근 봄학기에 전학을 하려는 한인 학생들과 학부모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이모씨(38)의 경우 올초 자녀의 킨더가튼 입학 마감에 임박해 학교를 찾았으나 이미 정원이 차있고 렌트계약 갱신서류를 제시할 수 없는 관계로 입학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바빠서 서류의 갱신 기간을 놓쳤을 뿐인데 등록 학생수가 많아 등록을 못했다”며 “교사로부터 타 지역의 위장 전입이 많아 해당 거주지 학생들이 입학을 못하는 일이 많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26학군 김인자 교육위원은 “한인 및 인도, 중국계 등 교육열이 높은 아시아 학생들의 위장 전입으로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이에 불평의 목소리도 높아 간다”며 “11월 이후 자녀가 속한 학군에서 등록 거부를 당했다며 상담을 신청한 경우가 5건 이상이나 된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시 교육국은 지난 1월부터 위장 전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류 검사를 강화하고 직접 학생의 집을 방문하는 등 철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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