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체류중인 해외 유학생, 지상사 직원, 임시 근로자 등 비이민자 외국인의 총기소지가 오는 19일부터 금지된다.
미 재무부는 알콜·담배·총기국(AFT) 규정을 변경, 재무부 장관이 승인하는 특별 케이스를 제외하고 비이민자 외국인의 총기 거래 및 소지를 금지하는 임시 시행세칙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1999년 추가 예산안’이 ‘1968년 총기 단속법’을 개정함에 따라 이미 법적 효력을 발휘했으나 법무부 이민법 등과 상반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ATF가 지금까지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9.11 테러참사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외국 테러분자들의 미국 본토 위협 방지를 촉구하는 대통령 시행령(13224)을 선포함에 따라 ATF를 비롯한 관련 연방 당국이 협력, 비이민자 외국인 총기소지를 금지 및 당국의 단속을 가능케 하는 규정을 지난달 15일 마련한 것이다.
ATF 새 규정은 불법체류자는 물론 미국에 합법체류중인 비이민자 외국인의 총기 및 탄약 수입, 구입, 운반, 소지 등을 일체 금지하고 박람회 전시 또는 공식 사격대회 출전 등을 목적으로 총기를 미국에 갖고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도 사전에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새 규정은 그러나 미 국무부 등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은 외국 외교관, 정부 관계자, 공식업무 수행을 위해 미국을 방문, 또는 경유하는 군·사법당국 관계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총기구입 및 소지면허신청 당시 신청자의 미국내 합법체류는 물론 이민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 등 규정도 변경된다.
한편 새 규정은 오는 19일부터 임시 발효되며 3개월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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