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지을 때는 주정부와 각 시에서 규정한 code에 따라 축조되는데 특히 근래 들어 시 규정이 가일층 강화되어 신축 및 개축 시 또는 매매 때 시에서 인스펙터가 이것저것 까다롭게 검사를 한다.
특히 LA시의 경우 가옥이나 기타 건물을 매매 때에는 절수장치나 water
heater strap, 화재 경보장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자동적으로 개스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gas shut off valve 등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
목재로 지은 집의 경우 터마이트나 나무를 파괴시키는 곤충 및 곰팡이로 인해 야기되는 손실이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피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가옥의 외부에 노출된 목재는 위와 같은 곤충이나 수분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페인트를 칠하여 벗겨진 부위를 긁어내고 touch up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손상을 입은 목재는 새 목재로 교체를 해주거나 patch가 가능한 부위는 patching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명확치가 않아 매매 시에 seller측과 buyer측간에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대부분의 경우 조금이라도 썩은 목재는 patch를 하여도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교체를 하여야 하고 터마이트 등이 갉아먹은 목재는 전체의 ¼이상이 손상을 입었으면 교체를 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부위에 따라 patch가 가능하다.
만약 새 목재로 교체 때에는 새로 구입한 목재를 약품 처리하여 부착을 하면 차후에 생길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primer 칠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터마이트 회사에서는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목수를 고용하여 section I(seller가 해야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위는 수리를 해 주고 있으며 필요할 때 터마이트 인스펙터에게 의뢰하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몇 회에 나누어 터마이트에 관해 설명을 하였지만 터마이트 문제가 많아서 fumigation(tent를 씌워 gas를 주입하는 방법)을 해야 할 경우 간혹 손님과 터마이트 회사간에 미묘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지붕이 기와로 되어 있을 경우 tent를 씌우기 위해 지붕 위를 걸어 다니기 때문에 기와가 많이 깨진 경우인데 미리 손님에게 설명을 하고 허락을 받지만 일이 끝나고 나면 손님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왜 많이 깨졌느냐,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 등 서로간에 시빗거리가 되기도 하며 또 한가지는 집 주위에 있는 화초나 관상수 같은 나무가 gas로 인해 죽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인데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설명을 다 해주기 때문에 터마이트 회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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