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11월 자신의 의붓아버지 이정복(당시 54세)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대성(21·브라이언)씨는 당초 해결사를 고용해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많은 돈이 들 것 같아 할 수 없이 친구들을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샌버나디노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치노 지법에서 열린 재판전 심리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한 윌슨 김(22)씨는 "해결사가 김씨에게 아버지를 살해해 주는 대가로 7만5,000달러를 요구한 것을 김씨가 거절하고 대신 훨씬 싼값에 친구들을 고용했다"고 밝히고 "김씨는 엄격한 아버지를 무척 싫어했으며 아버지를 없애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곤 했다"고 증언했다.
윌슨 김씨는 김대성, 앨버트 윤(21), 마이 노오(21)씨 등과 함께 1급살인 혐의로 기소됐었으나 검찰과 법정 밖 합의를 통해 혐의를 낮추는 대신 유죄를 인정하고 재판과정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었다.
김대성씨 등 3명에 대한 재판전 심리는 오는 21일 속개되는데 재판부는 이날 검찰측 증거물을 최종 검토해 이들에 대한 배심원 재판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 등은 1급살인 혐의에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살인이라는 특수조항이 추가돼 있어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을 경우 최고 사형을 언도 받을 수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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