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연기 목적 체류신분등 위조
▶ 적발시 관련자 경찰, 이민국에 형사고발 검토
LA 총영사관은 악덕 이민브로커가 만든 가짜서류를 이용, 여권과 병역연기를 신청하는 민원인들이 늘어나자 가짜서류의 공급원이 되고 있는 일부브로커들을 미 관계 당국에 형사 고발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16일 "악덕 브로커들이 일간지에 ‘신원조회 부적합자도 5,000달러면 여권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실어 불법체류 신분이거나 병역을 피하려는 민원인들을 유혹하고 있다"며 "가짜 서류의 주 공급원이 되고 있는 악덕 브로커들을 뿌리뽑기 위해 LA 경찰국 또는 연방이민국 등에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는 등의 강경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총영사관 민원실이 하루 평균 처리하는 여권 업무량이 60∼100건에 달해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일부 브로커와 변호사들이 가짜서류를 제출해도 공관에 적발되거나 처벌받을 확률이 낮다고 보고 상습적으로 위조서류를 남발하는 경향이 짙다"고 말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뉴욕에서 살다 최근 LA로 이주해 온 이모(30·여)씨는 지난 3월29일 새 여권을 신청하면서 INS의 체류신분 변경승인서(I-129), 직장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했으나 모두 가짜인 것으로 판명돼 여권 발급이 거부됐다. 이씨는 과거 뉴욕에서 여권을 받을 때도 가짜 운전면허증과 영주권 서류를 제출해 거주여권을 받았던 것으로 공관 자체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같은 달 윤모(26), 유모(26), 박모(23)씨 등 3명도 병역 연기를 위해 UC어바인과 리버사이드, 칼스테이트 풀러튼 대학원의 입학허가서(I-20)를 동시 제출했으나 총영사관 확인 결과 모두 가짜로 드러났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 가운데 2명은 이후 시애틀과 시카고 총영사관에 또 다시 가짜 I-20를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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