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주 개리시에서 영업중인 한인 의사가 환자에게 마약류 약품을 과다처방, 환자를 숨지게 해 살인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인디애나주 경찰과 수사 당국은 23일 개리시에서 브로드웨이 메디칼 병원을 운영하는 한인 의사 백종희(61)씨를 살인 및 마약류 취급 위반혐의로 체포했다. 백씨는 체포 직후 인디애나주 검찰에 의해 2건의 살인 및 2건의 마약류취급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보석금 책정 없이 관할 레이크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1986년부터 이 병원을 운영해 오면서 환자가 필요하지도 않은 마약류 약품을 처방했으며 이를 복용한 로저 먹웨이와 션 리베라 등 2명이 지난 3월9일과 2일 각각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경찰과 연방수사당국은 백씨가 ‘비코딘’(Vicodin), ‘자낙스’(Xanax) 등 마약류 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지난 1999년부터 형사를 환자로 위장시켜 함정수사를 벌여와 백씨를 체포했다. 주경찰의 수사 결과, 백씨는 환자로 위장한 형사가 검진을 거부했음에도 불구, 마약류 약품을 처방해 주었으며 앨러지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셉 밴 보클렌 연방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백씨는 길거리의 마약딜러와 다를 게 없다. 유일한 다른 점은 그가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디애나주 의사위원회 측에 백씨의 의사면허 긴급정지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기소된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을 경우 최고 158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시카고 지사=이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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