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16세 흑인 청소년 도노반 잭슨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비디오 카메라에 잡혀 큰 물의를 일으켰던 잉글우드 경찰 제레미 모스(사진)가 결국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로이스 스말츠 판사는 28일 잉글우드 시장이나 잉글우드 경찰국이 그의 해고를 촉구한 뒤 진 마투신카 판사에 의해 내려졌던 ‘해고중지 가처분 명령’을 해제했다. 따라서 잉글우드 경찰국장 로널드 뱅스는 현재 유급 정직상태에 있는 모스 경관의 해고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스말츠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잉글우드 경찰국은 모스 경관의 행동에 대한 내부조사를 하면서 특별한 인권침해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징계방침 대로 해고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가처분 명령 해제 이유를 밝혔다.
스말츠 판사는 경찰국이나 시정부가 모스 경관을 징계할 수 없게 해달라는 모스측 변호사의 요청을 기각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모스 경관은 지난달 17일 카운티 대배심에 의해 공권력 남용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현장에 같이 있던 파트너 비한 다비시 경관도 거짓보고 혐의로 역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잉글우드 시장 루즈벨트 돈은 비디오 테이프 내용이 공개된 3일 후 모스 경관의 해고 및 형사소추를 촉구했으며 이어 잉글우드 경찰국장도 8월 1일 모스 경관의 해고를 결정하고 해고 통지서를 모스 경관에 전달한 바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