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16: 퍼팅 그린
규칙의 내용:공이 퍼팅그린에 있을때 허용되는것에대한 규정
‘퍼팅그린’이라는 말은 골프가 등장한 초창기에는 사용되지 않았었다. ‘그린’은 코스전체지역으로 일컫는 말로, 일반적으로는 작은 시내나 목초지를 가리켰고 티, 페어웨이, 퍼팅그린 또는 러프 등은 아무런 구별도 없었다.
골프는 변화해왔다. 퍼팅 그린은 이제 분명한 하나의 용어로 자리잡았을 뿐 아니라, 코스의 다른 어떤부분보다도 많은 관심을 받고있다. 이 곳을 다듬고 관리하는데 드는 시간과 돈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퍼팅 그린의 속도는 언제나 대화의 초점이 된다. 그리고 퍼팅 그린에는 자신만의 규칙이있다.
일반적인 경우 퍼트의 라인을 건드리면 벌타로 인정된다는 것이 규칙 16의 골자이다. 실제로는 몇가지 예외가있다. 골퍼는 손이나 클럽을 이용하여 퍼팅그린에있는 퍼팅라인상의 모래를 옮기거나 땅을 다독거릴수 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퍼팅라인상에 있는 밝은 깃발이나 볼 마크를 바로잡아도 되지만 스파이크 자국을 포함하여 다른것들은 건드리면 안된다. 나머지 예외로는 공을 들어올리다가 라인을 건드리는 것과 같은 ‘우발적인 접촉’을 들 수 있다.
라인을 건드리지 않는 것 외에도, 골퍼는 공을 굴려가며 퍼팅 그린의 표면을 테스트할 수 없으며, 표면을 울퉁불퉁하게 만들거나 문지르는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오늘날 골퍼들은 퍼팅 그린에 놓인 공을 들어 깨끗이 하는데 익숙하다. 이조항은 1960년에서야 명문화되어 효력을 발휘한 것이다.
1968년 샘 스니드에 의해 유명해진 크로켓 스타일의 퍼팅이 금지되자 새로운 규정이 첨가되었다. 지금은 퍼팅라인에 두다리를 걸치는 스탠스로 스트로크를 할수없다. 유의해야한다. 왜냐하면 때로 다른 사람의 퍼팅라인을 건드리지 않도록 발을 놓고 홀을 마감하는 쇼트 퍼트를 하다가 뜻하지 않게 이조항을 어기는 경우기 있기 때문이다.
홀과 관련하여 공의 위치는 규정 입안자들에게는 항상 난처한 문제가 되고있다. 골퍼는 공을 건드리면 안되지만, 공이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기다릴수 있도록 허용되여야 하는걸까? 1분이상 기다린 경우가 몇번 있었는데, 그래서 1964년에 공이 멈추었는가를 확인하는데 수초 정도의 시간을 허용하는것으로 규정이 변경되었다.
이 규정도 별 도움이 되지않아서, 1984년에 10초로 규정이 변경되었다. 1985년 U.S오픈에서 데니스 왓슨이 공이 멈추기까지 35초의 시간을 기다렸다는 이유로 2타의 벌타를 받은 이후, 1988년에 현재 규정이 만들어 졌다. 지금은 10초가 넘은 다음에 공을 드롭하면 한 개의 벌타가 적용된다. 더 오래 기다리는데 대한 인센티브는 없다 하지만 지나치게 오래 기다리면 규칙6-7에 따라 경기를 지연시킨 것에 대한 2개의 벌타가 적용한다.
DECISIONS
퍼팅그린은 공이 홀을 향해 굴러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지 상태가 상당히 좋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때로 자연의 법칙에 놀랄때가 있다. 퍼팅 라인에 버섯이 자라나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결정 16-1a/15가 도움이 된다. 골퍼는 자신이 직접 버섯을 제거할수는 없지만, 경기진행을 인단 중지하고 대회운영위원회에 버섯을 제거해달라는 요청을 할수있으며, 그러면 위원회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자주 그린에 버섯이 자라 문제가 되풀이되는 코스인 경우, 퍼팅그린에 나있는 버서은 수리중인 그라운드로 취급되는 로컬 룰을 만들어야 한다. 수리중인 그라운드로 인해 퍼팅 그린에 놓인 공의 퍼팅라인이 저해를 받을 때, 골퍼는 버섯이 돋아 있지 않은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공을 옮겨 놓을 수있다.
규칙에 대한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usga.org를 참조.
월드 아마추어 골프협회 공동대표,
스테파니 파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