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INS)이 최근 해외여행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중 사소한 범죄기록에 대한 의심만 있어도 일단 구속,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인들을 불안케하고 있다. 지난 2개월간 LA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구속된후 풀려났거나 현재 구속돼 있는 한인들만 최소 5명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의 구속 동기가 된 형사기록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한 한인은 물건을 훔치려는 히스패닉 고객을 막는 과정에서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고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폭행죄로 체포되고 기소됐었다. 도둑이 되려 매를 든다는 말처럼 이같은 황당하고 억울한 경험을 당한 한인이 한 두명이 아닐 것이다. 한 한인은 렌트카를 빌렸는데 회사에 연락을 하지않고 렌트기한을 넘겨 차량 절도죄로 붙잡혔다. 또 다른 한인은 가게를 나오는데 어린 자녀가 물건을 갖고 있는 것을 미쳐 모르고 있다가 졸지에 절도죄로 몰리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었다. 영어가 미숙한 한인 이민자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들의 대처방법에서 우리는 교훈을 찾아야한다.
사실 형사사건이 폭주하는 미국 사법부에서 장기간 재판은 판사를 비롯, 검사나 변호인 모두가 기피한다. 검사는 재판까지 갔다가 무죄판결이 나오는 것이 두렵고 변호인은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 두렵다보니 서로 일종의 타협을 하게 된다. 이것이 검찰은 가벼운 형량을 구형하고 피고는 대신 유죄를 인정하는 ‘재판전 합의’인데 구속된 한인중 대다수가 중범대신 경범죄로 유죄를 인정하는 재판전 합의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석방된 한인은 “그때 끝까지 싸워 무죄판결을 받았어야 했었는데 장기간 법원에 끌려 다니고 것도 귀찮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유죄를 인정한게 후회된다”고 말했다. 변호를 맡은 한인 변호사는 “변호사도 반성해야한다. 많은 변호사들이 판결에 대한 불안감과 쉽게 일을 끝내려는 마음때문에 재판전 합의를 반강요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중범이 아닌 경범죄로 유죄를 인정해도 법적으로는 범죄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같은 ‘범죄기록’ 때문에 시민권 신청시, 또 직장 채용시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들이 의외로 많다고 한다. 특히 미국에 있을때는 INS도 문제를 삼지않지만 테러사태이후에는 일단 미국 재입국시에는 예전보다 훨씬 강화된 신원조회 검사를 받아야하고 공소시효도 없어 10년, 20년 사건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테러이후 영주권자는 불안하다. 범죄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는 더더욱 그렇다.
진정 잘못을 저질렀다면 유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는 것이 ‘정도’라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거나 진정 결백하다면 시간과 돈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끝까지 싸워 범법자의 오명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권리’다.
조 환 동<사회부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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