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이민국(INS)은 10년 만기 영주권을 발급 받은 외국인들의 영주권 갱신 중요성을 강조하고 갱신절차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발표했다.
INS는 1989년을 시작으로 매 10년마다 갱신을 필요로 하는 영주권 카드(Form 1-551)를 발표해왔으며 2000년 6월20일부터 INS 지부는 물론, INS가 지정한 지역 서류지원센터(ACSs)에서 영주권 갱신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INS는 50개 지부내를 포함 미 전지역에 120개 ASC를 가동, ‘영주권 갱신 신청서’(Form I-90)를 결재하고 있다.
이와관련 INS는 7일 "합법 영주 거주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또는 만료된 카드로 인해 미국내 합법체류 신분을 상실하지는 않지만 해외여행후 재입국, 취직, 혜택 등 합법 영주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권한 행사에 불편을 겪지 않으려면 만료되는 영주권을 갱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INS에 따르면 10년 만기 영주권 카드 앞면에 게재된 만기일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해당 ACS를 통해 갱신 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I-90는 INS 전국고객서비스센터(1-800-375-5283)에 연락하거나 INS 웹사이트(www.ins.usdoj.gov)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수수료는 130달러(수표·머니오더)이다.
베이지역에서는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디렉터 헌 김)가 매달 이민 클리닉을 통해 영주권 갱신 신청을 보조해 주고 있으며 5개 ASC를 통해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베이지역 ASC 주소는 다음과 같다. 업무시간은 모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 모데스토 ASC: 901 N. Carpenter Road, Suite 14, Modesto
△ 오클랜드 ASC: 2040 Telegraph Ave., Oakland
△ 샌프란시스코 ASC: 250 Broadway, San Francisco
△ 산호세 ASC: 740 Story Rd., Room 15, San Jose
△ 산타로사 ASC: 1401 Guerneville Rd., Suite 100, Santa R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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