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자가용 영업
’약관위반’ 커버 안돼
심야 무리한 운전
대형사고 위험 도사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타운내 택시의 대부분이 자가용으로 등록된 승용차, 밴을 택시로 둔갑시켜 영업행위를 하는 불법택시로 대형사고 발생시 보험커버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같은 불법택시는 특히 요금경쟁에다 운전자들의 대부분이 쉴 시간도 없이 심야에 무리하게 운전을 하기 때문에 자칫 대형참사를 불러 올 수 있어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불법택시 현황
LA한인타운에서 영업 중인 택시의 대부분은 시 정부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택시다. 영업에 동원되는 차량은 렉서스, 벤츠 등 고급 승용차에서 미니 밴, 픽업 트럭 등 다양하다. 아는 사람 2-3명이 구역을 나누거나 휴대폰 번호를 내걸고 자신의 승용차로 손님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의 영업 형태가 동원되고 있지만 모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LA시는 시내를 다니는 3,700여대의 택시 중 67%를 무허가 불법택시로 추산하고 있으며 200여개의 불법 한인 택시회사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불법 택시간의 극심한 요금 경쟁은 운전사들이 난폭, 과속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아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필요에 따라 불법으로 영업하는 차량인지 알면서도 택시를 이용하는 한인들의 자세도 문제다. 사업상 술자리가 잦다는 박모(41·글렌데일 거주)씨는 "음주운전을 피하려고 술집에서 불러주는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며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택시보다 요금도 저렴하고 부르기도 수월하다"고 말했다.
■보험커버 및 피해보상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대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불법택시 운전사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객은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사고 차량이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에 가입돼 있더라도 승객을 실어 나르고 대가를 받는 행위에 자가용이 동원됐을 때 이를 약관 위반으로 규정해 보상을 거부한다.
그레이스 김 변호사는 "운전사와 승객이 서로 짜고 사고 차량이 영업용으로 이용됐다는 사실을 숨기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이 사실이 나중에 발각되면 보상금을 다시 반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상대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잘못한 차량의 책임보험 한도액이 피해액을 초과하고 과실이 있는 운전자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개인 자산이 없는 경우, 피해자는 무면허 택시회사를 통해 부족한 피해액을 보상받을 길이 없다.
■문제점
한인 불법택시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이유는 시정부의 택시영업 허가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이를 이용하는 한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정식 택시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최소 80대의 택시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LA시의 경우 10년마다 한번씩 택시면허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면 10년을 기다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범죄기록등 신원조회를 거친 운전사를 고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택시 한대당 4,000~5,000달러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등 여러 조건을 충족시켜야 택시영업이 가능하다.
타운 내에서 운전사 5명을 두고 무면허 택시 회사를 운영하는 정모(38)씨는 "영업 허가를 취득하려고 했으나 문턱이 너무 높아 포기했다"고 말했다. 최소 80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영업 차량마다 비싼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허가 조건은 물론이고 사업 계획서 제출 등 복잡한 행정절차는 영세한 한인 업자들로서는 "오르지 못할 높은 나무"라는 것이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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