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켈러 시경국장 "음주 의심나면 무조건 세운다"
연말을 앞두고 뉴욕시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돌입한다.
뉴욕시 경찰은 매년 이맘때 음주운전 건수가 급증하는 사실을 감안, 이같은 방침을 세웠으며 특히 주말에는 곳곳에서 검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경은 뉴욕시 5개 보로 30여곳에서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다리, 터널 등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기미가 보일 경우 무조건 세워 음주 테스트는 물론 면허증, 보험 및 차량등록서류의 유효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레이몬드 켈리 뉴욕시경 국장은 "뉴욕 시민들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주 형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크게 살인(Murder)과 차량으로 인한 과실치사(Vehicular Manslaughter)로 나눠진다. 음주운전으로 살인 혐의를 받았을 경우 최고 2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살인 혐의는 예를 들어 술을 마신 운전자가 보도로 침범하는 등 심하게 난폭 운전했을 경우 적용되지만 심각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실치사 처벌은 C(1급), D(2급)급으로 나눠진다. D급 혐의는 최소 5년 집행유예에서 7년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C급 혐의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운전 면허증이 정지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적용되며 최고 15년 징역형이 가능하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차량으로 인한 폭행혐의가 적용되며 이 역시 D, E급으로 나눠진다. E급은 최고 4년 징역형이 가능하며 D급은 최고 7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경찰이 요구하는 혈중알콜 측정기 시험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는 측정 거부시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추후 검찰과 형량을 줄이기 위한 협상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주의 음주운전 법정기준치인 혈중 알콜농도 0.10은 몸무게 150파운드인 사람이 1시간동안 맥주 2컵 또는 와인 2잔 또는 하드 리커를 샷잔으로 2잔 마셨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이민국(INS)은 음주운전 혐의로 1년 이상 형을 받았을 경우 이를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해석, 외국인에 대해 추방절차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민항소법원이 지난 2000년 반대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현재 음주운전 추방 여부는 케이스에 따라 다르다.
<정지원 기자>
jwju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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