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이민국(INS)은 2일부터 미국에 체류중인 북한출신 비이민자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 감시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민국은 각 지부 및 지역사무소에서 10월1일 이전 미국에 입국, 최소한 내년 1월10일까지 체류할 예정인 16세 이상 북한국적 소지자 및 북한태생 비이민자 남성들의 자진 신고 접수 업무에 돌입했다.
호헤 마티네즈 INS 워싱턴D.C. 본부 대변인은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외국인은 내년 1월10일까지 관할 지부 또는 지역사무소를 직접 방문, 등록을 해야 한다"며 "INS는 오늘부터 이같은 외국인들의 등록을 접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마티네즈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자는 반드시 이민국에 직접 출두해야하며 사진촬영과 지문채취, 서류제출, 질의답변 등 수속 절차는 약 15분 가량 걸린다.
INS 관할 지부 또는 지역사무소를 방문하기 전에 사전 예약은 필요 없다.
법무부 규정에 따르면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국적 또는 제3국 국적을 소유한 관광, 사업, 유학, 연수, 교환학자, 취업 등 비자로 미국에 체류중 또는 입국하는 한인 여행객, 투자가, 유학생, 연수생, 교환교수 및 학자, 지상사 관계자 등이 모두 해당되며 단지 외교관과 국제기구 파견원 및 가족만 제외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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