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이어 워싱턴등 추진 … 가주도 시행 불가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내 여러 개 주정부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적자액수를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의 하나로 경범죄로 수감중인 죄수들이나 연로한 수감자들을 조기 석방하는 방안을 심각히 고려중이다.
켄터키주의 폴 패튼 주지사는 적자 예산 타개책의 일환으로 최근 수백명의 경범 죄수들을 석방시키면서 검찰의 격분을 사고 있다.
죄가 비교적 가벼운 수감자들을 조기 석방시키거나 가석방 기간을 짧게 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죄수 조기 석방책은 그 외에도 적자예산에 시달리고 있는 워싱턴, 코네티컷, 오리건, 네바다, 오클라호마주 등지에서도 곧 실현될 전망이다.
무려 350억달러의 적자예산에 당면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같은 죄수 조기 석방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 1월까지 대규모 적자예산 타개책을 마련해야 하는 데이비스 주지사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감자를 일찍 내보내거나 가석방 조건을 완화하는 방법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삼진법 처벌 등을 지지하고 시행해 왔지만 수백억달러의 지출을 삭감해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기존의 강경대처 자세를 굽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주의회는 지난 1990년대부터 계속 범죄인 강경처벌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으며 그로 인해 현재 교도소 수감죄수의 수는 무려 16만명이 넘어섰다.
주 교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수감자들 중 61%는 비폭력 범죄자들이며 65세부터 69세까지의 연로한 수감자의 수는 670명으로 나타났다. 또 70세 이상 수감자도 약 500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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