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법 “81세 피해자 사망 책임없다” 판결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와 R.J 레이놀드사가 평생 담배를 피우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오클랜드 거주)이 제기한 소송에서 모처럼 승소했다.
손드라 암스트롱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81세를 일기로 사망한 로버트 화이트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필립 모리스사와 R.J 레이놀드사가 화이트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배심원들이 심리에 착수하기 직전에 내려졌다.
화이트의 부인과 자녀들은 1999년에 그가 사망한 것은 담배회사들이 보다 안전한 담배를 생산하지 않은데다 흡연의 위험을 적절히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4세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화이트는 사망 당시 심장질환과 폐질환을 앓았지만 흡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질병인 폐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었다. 레이놀드사 변호인단의 스티븐 카진스키는 “원고가 제품에 결함이 있었다거나 화이트가 흡연 위험 경고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 사실을 판사가 간파한 것”이라고 말했고 필립 모리스사 변호사인 윌리엄 올레마이어도 “올바른 결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서부지역 법원의 흡연 관련 재판 7건 가운데 담배회사가 승소한 첫번째 사례다.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주에서는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300억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이 배상액은 후에 3억6,000만달러로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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