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과실치사 혐의 7명 구속영장 신청키로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은 22일 방화 피의자 김모(56)씨를 방화치사 혐의로, 전동차 기관사와 종합사령실 직원.역무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했다.
경찰은 또한 지하철공사 경영진을 비롯, 간부직원들에 대해서도 감독 책임 등을따져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하는 한편 대구시청 직원들도 감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까지 사법처리 대상은 김씨를 포함, 1079호.1080호 기관사 2명, 사령실 직원 3명, 중앙로역 역무원 1명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 53분께 대구지하철 중앙로역에서 진천에서 안심방향으로 달리다 정차한 1079호 전동차에 시너로 추정되는 인화물질을바닥에 뿌려 불을 내,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초래한 혐의다.
1080호 기관사 최모(39)씨와 1079호 기관사 최모(34)씨 등 기관사 2명은 지난 18일 오전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화재 발생 당시 종합사령실에 신속하게 보고를 하지않고 승객 대피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1080호 기관사 최씨는 현장을 탈출하면서 출입문 개폐 등 전동차 운행에필수적인 `마스콘 키’를 뽑아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함으로써 승객들의 대피를 방해,이번 사고를 대형참사로 이어지게 한 혐의다.
종합사령실 직원과 중앙로역 역무원 등 4명은 사고발생 당시 CCTV 화면을 제대로 모니터 하지 않아 전동차 기관사들에게 적절한 지시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함께 지하철공사 경영진을 비롯한 간부진과 대구시청 감독직원 등을불러 감독.감사 소홀 여부 등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또한 이날 지하철공사 사무실과 안심기지창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발부받아 조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압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1080호 기관사 최씨가 사고 직후 자신의 상사인 승무팀장과 지도과장을 몰래 만나 동료들의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해 정확한 사고 내용 및 대응 경위를은폐시키거나 관련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하철역 소방 용역을 맡은 방재회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연합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