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자 60% 차지
한인의 경우 69%나 2001년중 4,253명2001년중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의 60%는 관광, 유학, 취업 등 비이민 방문비자(NIV)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나 NIV가 ‘잠시 체류 후 출국’이라는 당초 취지를 벗어나 미국 영구 거주를 위한 편법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워싱턴 DC 소재 ‘이민연구센터’(CIS)가 2001년 연방 이민국과 국무부 자료를 분석, 발표한 ‘이민 지름길: 망가진 임시비자 프로그램’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NIV는 85년 579만건에서 2001년에는 758만건으로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106만4,318명중 60%에 달하는 65만3,259명은 NIV로 입국한 후 미국 체류변경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가족초청 등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전통 이민자’를 능가했다.
이같이 2001년중 NIV로 미국에 입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중 관광비자(B2) 소지자가 9만4,56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임시취업비자(H-1B) 소지자 8만5,227명, 유학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광비자 소지자 9만4,569명중 40%는 한국을 비롯, 중국, 필리핀, 인도, 멕시코, 콜롬비아, 폴란드 등 8개 국가 출신이었으며 영주권을 취득한 유학비자 소지자중 중국과 한국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인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의 경우 INS의 2001회계연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2만742명중 69%인 1만4,253명은 NIV로 입국한 후 체류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나 한인들의 체류변경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체류변경을 한 한인중 입국 당시 비자는 상용·관광 비자가 4,4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학생(2,209명), 취업비자(2,107명), 주재원(760명)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NIV로 입국한 후 주저앉는 외국인이 미국내 불법체류자 800만명중 40%인 320만명으로 추산되는 등 비이민 비자가 미국 불법체류 및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편법 지름길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이 발급하는 24개 NIV중 12개 종류는 5년 이상의 장기간 미국 체류를 가능케 하고 있어 NIV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검토와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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