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명이 사망한 로드아일랜드 나이트클럽 화재의 손해배상금 소송액이 최소 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나이트클럽 소유주나 음악밴드의 배상능력이 워낙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적절한 배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변호사들은 화재를 일으킨 꽃불 제조기의 제조업체나 발화성이 높은 방음물질의 제조업체, 혹은 시정부를 대상으로 소송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1977년 켄터키 식당에서 165명이 사망한 화재의 경우, 전선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에 따라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1,000만달러의 배상금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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