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 필요할 경우 불체자 체포등 이민국 업무
연방정부가 민권·소수단체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이민법 집행을 가능케하는 법 개정과 보안조치들을 연이어 시행하면서 경찰의 이민자 단속이 현실화되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경찰이 특별훈련을 받지않아도 연방이민국(INS)요원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한 시행령을 26일 연방관보를 통해 전격 발효시켰다. 시행령은 법무부 장관이 국내보안상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공식 선언할 경우로 국한하고 있지만 법조계는 이를 사실상 연방정부가 경찰에 이민법 집행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는 뉴욕에서 불법체류자 5명이 집단강간혐의로 체포된 것과 관련, 27일부터 경찰이 불법체류자의 범죄사실을 INS에 통보토록 의무화하는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민권단체들은 경찰이 이미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법이 개정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INS는 추방명령을 받고 잠적한 외국인 31만명의 명단을 8만개 경찰기관이 조회하는 범죄자료센터(NCIC)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까지 약 1,000명이 체포됐다. 국무부도 지난달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 5,000만명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수록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경찰기관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미국민권연맹(ACLU)의 티모티 에드갈 변호사는 28일 “현재는 일부 경찰만이 범죄혐의가 있는 외국인을 INS에 넘기고 있으나 이를 허용하는 경찰국이 계속 늘고 있다”며 “특히 경찰이 외국인의 신원을 조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10월에는 불법체류자 고용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 영주권자인 송모(43·풀러톤)씨가 경찰의 신고로 INS에 체포됐으며 11월에는 베이커스필드 리커스토어에서 일하던 한인여성 김모(40)씨도 지역 경찰국의 신고로 INS에 체포돼 그 여파가 한인사회에도 미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뉴욕시가 불법체류자 집단강간 사건과 관련, 뉴욕경찰국의 이민법 집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플로리다주는 50개주중 처음으로 경관들이 이민법 집행 교육을 이미 받았다. 또 현재 펜실베니아, 버니지아, 조지아, 택사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등이 법무부와 이민법 집행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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