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도 마일리지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한국시간) 이들 항공사의 마일리지 축소에 대해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항공사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놓고 향후 혜택 축소뿐 아니라 기존에 적립한 마일리지까지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법규 위반에 해당된다”며 심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항공 미주본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본사로부터 관련 지침을 받은 바 없다”며 “본사 지침이 오기 전까지는 당초 마일리지 개선안 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마일리지 제도와 관련 한국에서는 공정위가 이를 제재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를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7일 좌석 업그레이드와 무료 항공권 혜택에 대한 마일리지 공제 폭 상향을 발표했던 아시아나의 관계자도 “공정위에서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하지만 항공사측에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약관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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