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로부터 방위사업 계약을 따내기 위해 자회사인 ‘로랄’사의 에이전트 린다 김씨를 통해한국 국방부 장관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성상납’을 한 혐의로 경쟁사에 의해 피소된 무기제조 회사 ‘록히드 마틴’사가 가주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가주 대법원은 한국정부와 2억7,000만 달러에 달하는 레이다 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록히드 마틴사와 경합했던 ‘코리아 서플라이’사가 지난 99년 ‘록히드 마틴사가 불법 로비활동을 통해 천문학적 규모의 방위사업권을 취득, 자사에 3,000만달러의 수수료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며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의한 결과 근거가 있다고 판단, 재판개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주 대법원은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록히드 마틴사가 한국정부와 맺은 사업계약으로부터 얻는 수익금은 몰수하지 않기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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