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제리업계의 대표 주자인 ‘빅토리아스 시크릿’이 켄터키의 영세 섹스샵을 상대로 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연방대법원은 4일 빅토리아스 시크릿이 켄터키주의 성인업소 ‘빅토스 리틀 시크릿’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소송 상고심에서 “자사의 상표와 유사한 이름으로 인해 빅토리아 시크릿의 상표가 지니는 브랜드 능력이 훼손됐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대법관 9인 전원 일치로 빅토스 리틀 시크릿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관들은 “타 업소가 유명상표를 모방한 유사 상표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상표권 침해를 입증하기에 충분치 못하며, 이로 인해 분명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상고심은 성인용품과 야한 의상을 판매하는 켄터키주의 영세 섹스샵인 ‘빅토스 시크릿’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빅토리아스 시크릿의 고소에서 비롯됐다. 항의를 받은 업체는 이름을 빅토스 리틀 시크릿으로 변경했으나 빅토리아스 시크릿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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