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중인 어린이 성추행 및 살인미수 범죄자가 피해 어린이의 부모가 사는 웨스트코비나 인근 거주지에서 강제이전 조치를 당했다.
이같은 주정부의 조치는 웨스트코비나 시의회가 그의 강제이전을 요구하는 소송 여부 결정 모임을 갖기 수시간 전에 취해졌다.
캘리포니아주 교정국은 4일 하오 1시30분께 웨스트코비나 경찰국에 “문제의 아동 성범죄 전과자 스티븐 콘클린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다”고 통보했다. 콘클린은 6세 이웃 여아 성추행 및 살인미수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고 9년간 랭커스터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지난해 9월 출소, 그의 모친과 계부와 함께 웨스트코비나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안 주민들은 “어린이들과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그의 이주를 강력 촉구해 왔다.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그가 지난 1월22일 다시 웨스트코비나로 돌아오자 피해 어린이 부모와 주민들은 다시 그의 집 앞에서 피켓시위까지 벌였었다.
주법에 따르면 출감했거나 보호관찰중인 성범죄 전과자들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관계자들이 요청할 경우에는 그들의 거주지 반경 35마일 이내에서는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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