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판결… 성범죄 전과자 일반 공개‘메간법’도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 삼진법과 성범죄 전과자들을 일반에 공개하는 소위 메간법이 합헌이라고 5일 판결했다.
대법원은 3차례 중범죄를 범한 재범에 종신형을 허용하는 캘리포니아 삼진법이 잔인한 형벌을 금지하는 헌법수정 제8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5-4로 판결했다.
가주 삼진법은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중범죄로 2차례 유죄가 판결된 전과자가 경범죄를 범하더라도 3번째 중범죄로 간주해 2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리 알버트 유잉은 가게에서 골프 클럽을 훔친 혐의로 25년에서 종신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
현재 연방정부를 비롯해 26개 주에서 삼진법에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가주 삼진법에 한해 적용된다.
대법원은 또 성범죄 전과자들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할 수 있다고 6-3으로 판결, 메간법을 합헌으로 인정했다. 알래스카 성범죄 전과자 2명은 이미 성범죄에 대해 형기를 치렀으므로 매년 4차례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으면 징역형을 규정하는 알래스카 주법이 부당한 처벌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메간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현재 연방정부와 50개 주에서 성범죄자들의 명단을 등록하는 법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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