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한 변호사가 ‘반전 T-셔츠’를 벗으라는 샤핑몰 경비원의 요구에 불응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스티븐 다운스는 지난 3일 어린 아들과 함께 뉴욕 길더랜드 소재 크로스 게이츠 몰에 들러 ‘평화에 기회를 주라’는 문구가 적힌 T-셔츠를 구입, 그 자리에서 착용했다. 그러나 샤핑몰 내 푸트코트에서 식사를 하던 그는 두 명의 경비원으로부터 셔츠를 벗던가, 아니면 몰 밖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응하자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에 의해 ‘무단침입’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그의 항의에 대해 “샤핑몰도 일반 가정집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떠나라는 지시를 어긴 것도 체포 사유가 된다며 그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판사들의 공무비리를 조사하는 주위원회에서 활동중인 다운스는 일단 풀려났으나 3월17일 재판을 받게되며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1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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