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개정 적기로”
올 연말까지 방치땐 폐기 미주한인사회서 앞장서야
지난 4일 노무현 한국 대통령이 국무회의 도중 이중국적 허용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그동안 관할 정부 부서의 비협조적 자세로 사장 위기에 몰려있는 재외동포특례법 개정을 위해 한인사회가 막바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외동포특례법 개정에 앞장서온 차종환 한미교육연구원 원장은 “대통령이 이중국적의 허용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이상 그에 준하는 재외동포특례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로 관망해온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재외 동포의 한국내 자유로운 경제·사회 활동을 보장하는 재외동포 특례법은 조선족을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로 한국정부 수립 이후의 외국 이주자로만 국한해 1999년 12월 발효 됐었다. 이에 반발한 중국 조선족과 구 소련 고려인들이 헌법 재판소에 제소, 한국 대법원은 2001년 11월29일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 12월31일까지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법 효력이 자동 폐기된다고 판결했었다.
차종환 원장은 “한국 외무부에서는 외교문제를 들어 조선족과 고려인 포함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올 연말까지 개정되지 못하면 자동 소멸될뿐 아니라 그동안 이법에 따라 부동산등 재산 투자했던 시민권자들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정안의 관건은 대상을 현행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한국을 떠난 자’에서 ‘혈통주의’로 바꿔 문제가 됐던 중국 조선족들도 포함토록 하는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중국의 압력을 극복하고 개정안 마련에 나서도록 미주한인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영석 동포특례법 개정 추진위원회 공동의장도 “노 대통령의 언급이 ‘국제화’ ‘세계화’를 이루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환영하면서 “지난 25일 노 대통령 취임식 직후 열린 ‘동포특례법’ 세미나에서 여야 정치권 모두 이 법에 지지를 표시했으며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연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서 의장은 특히 “개정안이 시행되면 참정권과 피선거권. 특수분야 진출기회만이 없을 뿐 모든 해외동포들이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며 “이후 이중국적 문제를 현실화 시켜나가는 순서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외한인은 600만명 내외로 이 가운데 중국동포 200만명 등 260여 만명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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