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납세실적 요구
IRS, 신분 철저보장
소셜번호 없더라도
납세자 번호로 대체오랜 불법 체류끝에 취업 스폰서를 찾아 이민법 245(i)조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김모(47·LA)씨는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지난3년간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길이 없어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또 영주권을 얻어 배우자와 자녀들을 초청하려는 한모(39·세리토스)씨는 지난7년간 한번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스폰서에게 요구되는 재정보증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지난 3년간의 세금보고를 하면서 추가로 벌금까지 물어야했다.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공인회계사와 이민변호사들에게 세금보고와 관련된 한인 불법체류 신분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아직도 많은 한인 불체자들은 세금보고를 하면 이민국에 신분이 노출될 것을 꺼려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살 생각이 있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세금보고를 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또 법적으로도 연방국세청(IRS)이 이민국에 납세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소셜 번호를 이용해 세금보고를 하지만 IRS는 소셜 번호가 없는 불체자라도 납세자 등록번호(ITIN)를 받아 세금보고를 할 것을 적극적으로 당부하고 있다. ITIN은 IRS 양식 W-7을 이용하면 되며 여권 등 신분증만 있으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강신용 공인회계사는 “세금보고를 안하면 자동 납부한 세금도 받지 못하는 등 당장 세제상의 불이익을 당한다”며 “장기적으로도 집을 구입할 때나 자녀의 융자금 신청 등 크레딧을 쌓아야할 때 소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납세자 등록번호로 세금보고를 하고 추후 소셜 번호를 받으면 연방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어 은퇴연금을 위해서도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승기 이민변호사는 “세금보고를 안하면 추후 정식 이민신청을 할 자격이 생겼을 때 이민국이 문제를 삼을 수 있다”며 “특히 앞으로 있을 사면이나 245(i) 조항의 복원에 대비해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학생이나 관광객 등 노동허가증이 없는 사람들은 세금보고를 할 경우 이민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세금보고전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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