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성분미달·비위생업체 퇴출
FDA(식품의약국)는 건강보조식품들의 성분함량 준수와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산유통을 의무화하는 새 규제안을 실시하며 기준미달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연방 보건부(DHHS)와 FDA는 지난 7일 공동기자회견에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규제안 CGMPs(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FDA 마크 맥클레런 커미셔너는 "새로운 규제안은 건강보조식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 성분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 성분함량 준수 등을 의무화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할 권리가 있으며 건강보조식품의 성분과 그 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며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FDA의 이번 규제안은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연방 보건위생당국 최초의 규제조치로 건강보조식품 제조유통과정의 위생상태와 안전여부, 제품 성분분석표에 나타난 성분별 함유량 준수 여부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FDA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상당수의 건강보조식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박테리아, 과다한 납성분, 기준치를 10배나 초과하는 니아신(니코틴산)성분 등이 검출돼 심장마비나 간손상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등 소비자들의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으며 중요성분의 함량이 제품에 부착된 분석표의 30%미만인 사기성 제품들도 버젓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업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감안해 90일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조식품 시장은 연간 190억달러 규모로 1,000여 개의 제조업체들이 있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