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후 5일까지 처벌면제 연기
차량에 스티커 부착 홍보 계획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전국의 40개 주가 ‘영아출생 3~5일만에 지역 병원이나 소방서, 기타 관공서 앞에 놔두면 형사처벌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세이프 헤븐법(Safe Heaven Law)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유기 케이스는 좀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프 헤븐법은 지난 1999년 텍사스주에서 제정된 이래 대부분의 주가 신생아 살해 및 유기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뒤를 따랐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2001년 세이프 헤븐법을 시행했으며 지난해에는 형사처벌을 면제기간을 출생 후 3일에서 5일로 늘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죽거나 혹은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버려진 채 발견된 신생아 수는 줄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추세는 세이프 헤븐법이 있는 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곧 170만달러를 투입하여 세이프 헤븐법 제 2단계 홍보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LA 카운티에서도 모든 차량에 ‘당신의 아기를 버리지 마세요’라는 범퍼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LA카운티에서는 세이프 헤븐법이 발효된 2001년에는 14명의 영아들이 버려진 채 발견됐으며 그중 11명 아기는 죽었다. 이듬해에는 다행히 10명의 아기들이 세이프 헤븐법에 의해 정부기관에 인도됐다. 그러나 여전히 13명의 아기가 버려졌고 그중 8명은 죽은 채 발견됐다. 그중 두 아기 사체는 리사이클링 직전의 쓰레기더미에서 발견됐고 또 한 아기는 플래스틱 봉지 안에 담긴 채 롱비치 바닷물에 떠돌다 건져졌다.
2003년 들어 겨우 2개월 동안에도 벌써 3명의 신생아가 죽은 채 쓰레기 통 등에서 발견됐다. 그중 한 아기는 16세 소녀(카슨 거주)가 비밀리에 집에서 분만, 질식사시킨 후 옷장 안에 넣어 둔 것이 부모에 의해 발견됐다.
관계자들은 발견된 숫자는 실제 버려진 아기들에 비해 소수라고 전제하고 “훨씬 많은 영아들이 시체조차 발견되지 않은 채 쓰레기와 함께 처리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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