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중인 자신의 고객이 재판정에 출두했을 당시 몰래 마리화나를 건네 준 혐의로 도운 M. 던바 변호사(30·LA)가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리버사이드카운티 셰리프는 지난 7일 던바 변호사가 변호를 담당한 23세의 재소자 크리스터퍼 살라자에게 소량의 마리화나나 든 봉지를 건네는 것을 보고 그를 불법마약 인도미수 및 공모 등의 중범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던바 변호사의 체포는 던바가 문제의 마약봉지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우연히 본 셰리프가 후에 살라자의 몸수색을 한 결과 죄수복 포켓 안에서 똑같은 봉지를 발견하고 내용물을 확인하면서 이뤄졌다. 던바 변호사는 2만5,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이날 늦게 풀려났다. 살라자에게는 마리화나 관련 혐의가 추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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