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메리 카운티 조지아 애비뉴 선상에 위치한 대형 세탁업소 ‘드라이클린 다이렉트(이하 다이렉트)’가 불법적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4일 몽고메리 카운티 청사 공청회의실에서 열린 ‘드라이클린 디포 다이렉트’의 영업허가 적법성을 따지는 항소위원회(Bo ard of Appeals) 심의에서 ‘다이렉트’는 소매업소 지역에 발부되는 B-1 허가서가 아닌 공장지대 업소를 위한 F-1 허가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 건물에서 일년에 500 갤론 이상의 퍼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 연방 환경법에 위반되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위원회(Board of Appe als)는 이에 따라 환경 부서 공무원들과 영업 허가서를 발부한 공무원, 허가 기준을 변경한 책임자 등 다수의 증인을 소환해 이 문제를 조만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재심의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한인 세탁업자들은 다음 항소위 심의에서 ‘드라이클린 다이렉트’ 불법 영업 허가서 취득과 대형 세탁업소가 주변 환경에 끼치는 폐해를 낱낱이 밝혀 인근 한인 업소의 억울한 피해를 막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다이렉트가 한 건물에서 일년에 총 500 갤론 이상의 퍼크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연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대형업소를 일관되게 반대해온 한인 업자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됐다.
한인 세탁업자들을 대변한 노만 크나프 변호사는 "조지아 애비뉴 선상의 ‘다이렉트’는 260 갤런 이상의 퍼크를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두 대나 갖고 있어 분명히 연방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업 허가 기준을 변경해 일반 상업 지역에 공장지대에나 적합한 업소가 버젓이 영업할 수 있도록 만든 이유를 모르겠다"고 따졌다.
메릴랜드 주법에 따르면 450갤론 이상의 퍼크를 이용하는 업소는 특별 영업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몽고메리 카운티도 220 갤런 이상을 처리하는 업소는 따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다이렉트’가 불법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인세탁협회 안용호 회장은 "다이렉트의 부인할 수 없는 위법적 행태가 확인된 만큼 다음 심의에서 더욱 좋은 결과를 기대하게 됐다"며 "비록 문을 닫게 하지는 않더라도 세탁물 처리 용량을 대폭 규제함으로써 주변 한인 업소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날 항소위 심의장에는 손순희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장, 이숙원 전 회장 등 한인회 관계자들과 김현호 메릴랜드 부회장, 항소를 제기한 유선영 대책위원장 등 다수의 세탁협 임원들이 참석해 양측의 공방을 지켜봤다.
세탁협은 5일 저녁 8시 설악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몽고메리 카운티 ‘드라이클린 다이렉트’ 항소 심의 결과와 차후 대책을 설명하고 한인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병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