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미국 출입국 통제, 관리 업무가 시민권자인 내국인과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으로 분리, 취급하게 돼 미 입국 비자 발급 절차 및 규정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3년 12월30일 대통령시행령 13323호에 서명, 미국 시민권자 이외의 모든 외국인의 출입국 통제, 관리 업무의 관할권을 국토안보부(DHS)에 부여함과 동시에 시민권자들의 여권 발급을 포함, 출입국 통제, 관리 업무의 관할권은 국무부(DOS)에 맡겼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 비자 발급 권한을 비롯한 비자 발급지침, 특별 관심사항, 비자발급 관련 정책 및 제도 마련 등 미 출입국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DOS에서 DHS로 이월됐다.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는 9.11 사태 이후 발효된 ‘2002년 국토안보법’에 의거한 것으로 콜린 파월 DOS 장관과 토마스 릿지 DHS 장관은 지난해 9월30일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바 있다. 양해 각서에는 ‘1급 비밀’ 취급 자격을 소지한 DHS 직원이 해외 공관에 파견돼 외국인 비자 발급에 따르는 국토안보위협 문제 파악, 정보수집 및 공유, 미국 입국 비자 신청 서류를 직접 검토, 결재하는 권한 등도 명시돼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