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공기 정화기를 갖춘 식당이나 술집에서 흡연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로안 데스티토 뉴욕주하원의원(민주)과 레이몬드 메이에르 뉴욕주상원의원(공화)이 추진하고 이 법안은 강력한 공기 정화기를 설치한 식당이나 바(Bar) 등 술집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뉴욕주 금연법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메이에르 의원은 시카고에 공장을 둔 에어리스타사의 제품과 같은 공기 정화기는 오염된 공기는 물론 미세한 세균과 먼지까지도 제거한다면서 이번 법안의 정당성을 뉴욕시의원들에게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에어리스타사의 공기 정화기는 대당 3,500달러로 단 몇분 만에 담배 연기의 99%를 제거한다.
이번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뉴욕라이프어소세이치츠사의 관계자는 에러리스타사의 공기 정화기를 사용하는 업소의 경우 외부 공기보다 훨씬 청결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면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노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