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거래의 흥정이 한국어 등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이뤄질 경우 계약서도 동일언어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베리 그로덴칙 뉴욕주 하원의원과 토비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존 리우 시의원 등은 14일 그로덴칙 하원의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동차 거래의 흥정이 이루어진 언어로 계약서도 작성돼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A09892와 A09893(상원에는 S062271, S06272)을 상정했다.
이 두 법안은 자동차 판매 및 리스 등에 있어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으로 흥정할 경우 같은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딜러는 첫 번째 발각시 50달러, 두 번째는 250달러의 벌금을 징수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로덴칙 하원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발효된다면 영어를 못하거나 미숙한 보다 많은 뉴요커들이 이들을 노리는 사기 거래로부터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어 외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이민자 인구가 높은 뉴욕시의 주민 50%가 혜택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로덴칙 하원의원과 스타비스키 상원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번역비 등의 문제 때문에 자동차 딜러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방안 등을 공청회를 통해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두 법안은 지난해 플러싱 일대 신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사기 행각을 벌여온 시티 오토몰 사건을 검토하던 중,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영어가 미숙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돼 조치하는 차원에서 상정된 것이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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