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뉴저지주 은행들을 상대로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배를 받아오던 뉴저지주 한인 여성 성모<본보 2월4일자 A3면>씨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체포돼 14일 뉴저지주로 압송됐다.
연방캘리포니아주 북부지검은 연방뉴저지주지법이 올해 2월2일 발부한 은행사기 및 은행사기 공모범죄 용의자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FBI 뉴왁지부가 수배한 성씨를 지난달 15일 캘리포니아주에서 검거, 신병인도 절차를 밟은 뒤 14일 연방뉴저지주지검으로 넘겼다.
연방뉴저지주지검의 기소청구장에 따르면 성씨는 허위 신상 정보를 제공하고 2001년 5월23일 ‘퍼스트 유니온 내셔널 뱅크’(현 와코비아 뱅크)로부터 11만8,000달러, 같은해 6월11일 ‘서밋 뱅크’(현 플릿 뱅크)로부터 15만달러 등 26만8,000달러를 불법대출받은 혐의다.
한편 연방법원선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사기 범죄는 유죄 판결시 최고 30년 실형, 5년 보호관찰, 100만달러 벌금형이 가능하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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