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회 총연합회(총회장 최병근)가 미국계 아버지를 둔 혼혈에게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주한인총연은 21일 지난 3월17일자로 한국계 혼혈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자는 법안(H.R.3987)이 레인 에반스, 짐 모랜 하원의원에 의해 의회에 상정됐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지역 한인회장들이 필요한 청원서를 작성해 각 지역 연방 상하 의원 및 연방 법사 위원회에 우송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미주한인총연에 따르면 지난 82년 제정된 혼혈 이민법에 의하면 1950년 12월31일부터 1982년 10월22일 사이에 한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에서 미국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혼혈의 경우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시민권은 불허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인 케이스가 상정됨으로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차별 받고 있는 한인 등 5개국 혼혈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0월 조 로프그렌 연방 하원의원은 미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계 혼혈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자는 법안(H.R.3360)을 제출했는
데 이 법안은 베트남계에만 국한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에반스 의원과 모랜 의원은 한국계 혼혈의 케이스를 앞세워 한국 등 5개국의 혼혈 모두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자는 법안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미 한국에서는 Hi Family의 송길원 목사가 한국 내 혼혈의 인권 회복을 위해 이번 행사에 동참하고 있다.
<장래준 기자>
jraju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