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늘자 징수 고려...빈곤층은 제외
뉴저지주 정부가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감방 사용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임스 맥그리비 뉴저지 주지사는 날로 늘어나는 교도소 운영비를 감당하기 위해 수감자 한명당 연간 2만8,000달러의 감방 사용료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저지 교도국의 드본 브라운 국장은 만약 이 프로그램이 단행된다 하더라도 빈곤층 수감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죄수에 대한 수감료 부과는 15년전 앨라배마주에서 시작돼 현재 미 전국 카운티 교도소 중 33%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감기간 중 사용료를 부과하는 교도소도 있고 죄수가 출감한 후 장기분할로 납부하도록 하는 교도소도 있다.이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자들은 수감자들로부터 돈을 받기가 쉽지 않고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버트 스미스 뉴저지 하원의원은 수감자들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는데 드는 행정비용이 거둬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것이라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빚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감방 사용료를 부과, 실제로 성공을 거둔 사례로 있다. 미조리주의 경우, 올들어 총 38만4,000달러를 거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조리주는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복역중인 한 죄수로부터 일거에 17만8,000달러를 받아내기도 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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