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이민단체인 `F.A.I.R.(Federation for American Immigration Reform)’ 그룹이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 구제법안인 `드림 액트(Dream Act)’를 반대하는 이의 소송을 곧 제기할 전망이다.
이민자 옹호단체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던진 FAIR는 불법체류 학생에게 거주민과 동일한 수준의 대학 학비를 적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싼 학비를 지불해야 하는 타주 출신의 합법적인 미국민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FAIR의 이번 소송은 지난주 캔사스주가 3년 이상 주내 거주한 불법체류 학생이 주내 고교를 졸업했거나 대입검정고시(GED)를 합격한 뒤 주내 대학에 진학할 경우 거주민과 동일한 학비를 부과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 오는 7월1일부터 적용키로 한 뒤 나온 조치다.
이에 FAIR는 켄사스 대학과 캔사스 주립대학 학보에 대대적인 지면 광고를 게재하고 비싼 학비를 지불하는 차별을 받는 타주 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송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적극 호소하고 있다.
FAIR는 소송을 통해 이 같은 학비 적용 규정의 차별을 주정부 차원이 아닌 연방차원에서 규제토록 하는 길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 또 캔사스주 이외 이미 유사 법안을 실시하고 있는 타주에도 관련 광고를 통해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드림 액트 법안 통과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청년학교 문유성 사무총장은 이는 서류미비 이민자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확실한 근거도 없이 반이민자 분위기에 편승해 나타난 잘못된 결정이라며 현재 드림 액트 법안이 연방의회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어 소송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또 드림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청년학교를 비롯, 지지단체들의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이민자 옹호단체들도 서류 미비자들은 합법적인 미국 시민은 아니지만 개스나 식품에서부터 재산세에 이르기까지 엄연히 주정부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비춰볼 때 타주 출신 학생들은 별로 기여한 바가 없어 이를 차별 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캔사스 대학의 학비는 주내 거주민 경우 연간 4,100달러, 타주 출신이나 유학생은 연간 1만1,576달러 수준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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