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금융 분야의 저명 변호사로 김경준씨 케이스를 맡은 마크 벡 변호사가 28일 김씨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다. <김영수 기자>
한국 검찰 밝혀… 주가 조작 혐의도
인정심문 연기 6월3일 열기로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 수사당국에 검거된 김경준(38)씨<본보 5월28일자 보도>는 지난 2000년 7월∼2001년 12월 (주)옵셔널벤처스 코리아를 경영하면서 22회에 걸쳐서 회사자금 384억여원(약3,200만달러)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검거되기 이전에 한국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의 진상을 파악하는 등 이미 변호 준비에 착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공개된 한국정부의 범죄인 인도요청서에 따르면 김씨는 증권계좌 38개를 이용해 자신의 회사 주식을 허위 매매하는 방식을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한국 증권거래법도 위반했다. 김씨는 미국 여권과 주 정부 발행 법인설립인가서 등을 위조하도록 회사 직원에게 지시해 외국인 법인을 설립과 외국인 투자등록에 이용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이에 관여했던 직원들은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해 8월21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김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한국 검찰은 올 2월12일 외교채널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의 범죄인 인도를 미국정부에 정식 청구했다. 김씨의 일부 혐의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국 검찰은 미국측에 제출한 범인인도 요청서에서 김씨는 LA 한인타운에서 법률사무실을 운영하는 에리카 김 변호사의 남동생이라고 언급하며, 에리카 김 변호사는 (주)옵셔널벤처스의 이사로 등재돼 있고 회사 법률자문을 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받아왔다고 두 사람의 관계를 적시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전 서울지방검찰청의 김인원(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주임검사는 확인서에서 지난 2001년 12월7일 코스닥 등록기업인 심텍을 상대로 50억원대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이명박 서울시장(당시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과 함께 고소된 김씨가 긴급 체포됐던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검은 이명박 시장의 연루혐의가 드러날 경우 이 시장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었다.
한편 검거 다음날인 28일 LA 연방법원의 페르난도 올구인 판사의 주재로 열린 김씨의 인정심문은 변호인단 요청에 따라 6월3일로 연기됐다. 이날 심리가 열리기 1시간30분전께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수갑을 차고 법정에 출두한 김씨는 방청석을 두리번거렸으며 변호사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김씨의 변호인 마크 벡 변호사는 “김경준씨는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시민”이라며 “무고함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벡 변호사는 “(김씨)검거 전에 이미 김씨가 연루된 사안에 관여하고 있었다”며 “밝혀질 정치적 연관성과 법정에서 발생하는 일은 분리돼 고려돼야 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벡 변호사는 정치적 연관성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거부했다.
연방 마샬이 LA경찰국의 협조를 받아 이뤄지던 도피 범죄인 체포가 경찰이 배제된 채 발생한 것에 대해 연방검찰 관계자는 “외국 정부로부터 범죄인 송환요청이 있을 때 FBI가 검거에 관여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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