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내년부터 인상 검토
앞으로는 군납비리, 건설수주비리 등 공공기관과 관련된 300억원 이상의 비리를 내부 고발할 경우 신고자는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성진 부패방지위원위원장은 12일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최고 2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특히 국고에 손실의 환수가 이루어진 뒤 포상금을 지급했던 종전의 절차를 개선, 신고된 부패행위의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환수가 결정되면 국가가 우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현재는 환수된 금액의 2~10% 내외에서 최고 2억원까지 포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액에 따라 5~2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안전대책이자 내부고발의 활성화 정책이라고 말했다.
포상금 지급 방식이 바뀔 경우 약 300억원 내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한 부패신고의 경우 2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부패신고로 53억원 정도가 환수되면 포상금 2억원이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
지금까지 최고 포상금 지급은 10억원 상당의 예산낭비 신고에 대해 6,300만원이 지급된 경우다. 그러나 지난해 말 부방위에 내부고발된 공군 고등훈련기(T50)의 경우 예산낭비가 1,300억원에 달한 바 있어 20억원을 받는 내부 고발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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