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는 Traditional IRA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오늘은 Roth IRA에 대해서 살펴보자.
주지의 사실처럼 Roth IRA는 Traditional IRA와 달리 불입 당시 세금 공제를 받지 않고, 인출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인출금에 대해 모두 세금 면세가 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세금혜택을 받는 시점에 따라 Traditional IRA 와 Roth IRA를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Roth IRA에서 발생한 손실 처리도 Traditional IRA와 같은 방법이 적용이 된다.
Roth IRA는 불입할 때 세금공제를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불입금 전액이 손실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금액이 된다.
따라서 이 계산된 기초금액보다 인출금액이 작다면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 차액에 대한 세금공제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세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Roth IRA는 Traditional IRA 보다 훨씬 간단하게 Basis 즉 세금 계산의 기초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김씨는 Roth IRA에 1만달러를 불입했고, 현재 가치는 1,500달러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Roth IRA의 basis는 1만달러가 된다. 왜냐하면, 1만 달러 전체 금액이 불입당시 세금혜택을 보지 않은 즉 세금 납부 후 금액이기 때문이다.
만약 Roth IRA 금액을 모두 분배받는다면 김씨는 8,500달러의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Traditional IRA이건 Roth IRA이건 손실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IRA 구좌에 있는 금액을 모두 인출하고 구좌를 닫아야됨을 명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식 또는 부동산 등의 투자자산에 대한 손실은 별도의 투자자산 손실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양식을 이용해서 세금보고를 한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IRA의 손실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산의 손실과는 구분하여 항목별 세금보고 스케줄을 통해서 세금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예를 이어서 설명해 보면 김씨의 조정후 소득 총액이 8만달러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김씨의 공제 가능한 Roth IRA 구좌 손실 총액 8,500달러의 2%인 1,600달러가 넘는 금액 6,900 달러에 대한 세금공제가 가능해 진다. 그러나 김씨가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다면 이마저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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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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