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로스코 브라운 변호사 통해 ‘무죄‘ 주장
지난 7월 7일 발생한 한인 방영화(40 필라 수산인 협회 봉사부장)씨 살인 사건 수사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11월 8일 피살당한 한인 세탁업소 주인 홍기영(당시 42세 베티 브라이트 클러너 운영)씨의 살인 용의자 로스코 브라운(40 필라 시 스트로 배리 맨션 거주)에 대한 배심원 재판이 본격 시작돼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앤터니 보치 필라 검찰 조 검사는 지난 8월 30일 필라 형사 법원에서 열린 로스코 브라운의 배심원 재판에서 “피고인은 사건 당일 베티 브라이트 세탁소에서 홍기영 씨에게 총을 쏴 쓰러진 그를 마구 구타한 뒤 다시 총을 쏘고 홍 씨의 밴을 훔쳐 타고 달아났다”면서 “로스코가 총을 쏜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보치 검사는 또 “우리는 로스코가 베티 브라이트너 세탁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2주 만에 해고된 뒤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총을 휴대하고 세탁소를 찾아간 것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보치 검사는 로스코 브라운을 살인, 강도, 총기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며 그의 유죄가 인정되면 보석 없는 종신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에 대해 로스코 브라운은 리 만델 변호사를 통해 “무죄(Not Guilty)를 선언했다. 이날 리 만델 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검찰이 제시한 로스코 브라운의 자백서는 자발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일부 문장은 브라운이 말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 “검찰은 증거나 증인을
내세우지 못해 자백서가 없다면 케이스가 성립되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보치 검사는 로스코 브라운의 범행에 대한 변명을 다시 들을 용의가 있다“고 말하면서 증인으로 로스코의 이복동생인 랜디 브라운을 내세웠다.
베티 브라이트 세탁소에서 15년 동안 종업원으로 일했던 랜디는 이날 “사건 당일 나의 가족 같던 홍 씨가 죽은 것을 알고 가슴 아팠다”면서 “사건 다음 날 로스코가 ‘나는 그(홍 씨)를 좋아하지 않고 그가 죽은 것이 기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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