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이 4∼5년 후퇴할 것이라는 국무부의 발표가 취업이민 대기자들에게 미치는 여파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본보와 이민변호사들에게 들어오는 주요 문의 내용은 ‘앞으로 대기자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와 ‘언제쯤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 등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한다.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
-취업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은 우선순위 날짜가 되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F-1)로 취업이민을 신청한 대기자들은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취업비자(H-1B)로 신청한 대기자들은 취업비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10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PERM을 통해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가 6주만에 나와 노동신청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해 획기적으로 빠르게 영주권 서류가 진행됐으나 10월부터 우선일자가 부여되어 영주권까지 4∼5년 더 늦춰질 전망이다. 따라서 학생비자 소지자는 학생신분을, 취업비자 소지자는 취업비자를 더 4∼5년간 더 유지해야 한다.
▲취업비자(H-1B)는 최장 몇 년간 유지가 가능한가?
-취업비자는 최장 6년간 유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국무부 발표로 취업이민이 4∼5년 더 후퇴해 6년을 넘을 수도 있어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으나 노동허가서를 신청해 1년 이상 적체돼 있을 경우 비자는 매년 1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신분유지에는 문제가 없다.
▲우선일자(Priority Date)란 무엇인가?
-취업이민 우선일자는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날짜이며 현재 10월 연방 국문부 기준으로 볼 때 비자발급이 처리되고 잇는 우선일자는 3순위 전문직은 2001년 3월 1일, 비전문직은 2000년 10월 1일 노동허가서를 신청한 이민 대기자의 서류가 비자발급을 받고 있다. 이로서 우선일자가 진전될 때까지 이민 대기자는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PERM을 통해 노동허가서 발급 기간이 짧아졌으나 국무부의 이번 우선일자 부여 결정으로 2005년 10월 1일 신청자는 3순위 전문직의 경우 2001년 3월 1일 신청 서류 처리 후 우선일자 차례대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해 취업이민 후퇴가 불가피하다.
▲245i 조항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어떻게 되나?
-새 노동허가제도 PERM 시행 전에 245i 조항에 의해 서류를 접수한 취업이민 대기자들은 취업이민이 전면 동결된 것으로 인한 서류적체 이외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못한다. 새로운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우선일자가 영주권 획득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PERM 시행 초기처럼 적체센터에 계류중인 서류를 취소하고 PERM을 통해 새로 영주권을 신청하기보다는 우선일자 순번을 기다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언제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
-취업이민 3순위에 할당된 쿼타가 매년 5만개인데 현재 적체센터에 계류중인 서류가 35만개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PERM 신청자에게 우선일자 부여는 우선일자가 빠른 계류중인 서류 처리 후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해 4∼5년 정도 더 늦춰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취업이민을 준비중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취업이민을 준비중인 한인들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오랫동안 유지할 방법을 강구한 후 PERM을 통해 취업이민을 신청해야 한다. 우선순위가 노동허가서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에 하루 빨리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아직 취업이민 1순위(국제기업 간부직원)와 2순위(석사학위 5년경력, 특지자)는 오픈되어 있어 1, 2순위 가능자는 취업이민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또한 3순위 대기자는 노동허가서와 접수가 가능한 노동신청서(I-140)까지 접수하고 우선순위 날짜가 돌아오길 기다려야 한다. 이홍미 이민법 변호사는 “취업이민 적체는 60여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이라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일자를 획득을 위해서는 서류 접수를 서두를 필요가 있지만 취업비자도 금년 쿼타 소진으로 내년 10월까지 취업비자 신청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전망은?
-정부의 취업이민 쿼타 확대조치나 새로운 발표가 있지 않을 경우 사실상 상당기간 취업이민 문호가 막히는 셈이다. 그러나 현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체와 이민변호사협회 및 이민단체의 정부를 상대로 로비활동이 이어지고 있어 차후 정부의 입장 변화를 지켜볼 만 하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